8월 3일~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모집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는 ‘일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시민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 대상자를 다음달 3~1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할 경우 개인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금(4인 가구 매월 최대67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단, 3년 이내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함).

희망키움통장Ⅱ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월 200만원 수준)이하인 가구로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면서 근로활동중인 차상위계층 가구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매칭해 3년 동안 적립해주고,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가입기간 최대 5년임).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가입가구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임대보증금),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와 기술훈련비, 소규모 창업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에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8월 3~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과 생활보장팀(☏041-840-814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상 생활보장팀장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하루빨리 빈곤에서 탈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청기간 중 희망통장가입을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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