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땅값을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는 신청이 줄을 잇는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매년 35%를 웃돌고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12만5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 5월 29일 발표된 뒤 지난달 말까지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땅은 1천119필지였다.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43.8%(490필지)는 땅값을 올려달라는, 56.2%(629필지)는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한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1천119필지 가운데 35.2%(394필지)가 토지 소유주 요구대로 조정됐다.

    15.8%(181필지)는 상향 조정, 나머지 23.7%(272필지)는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수용 비율은 매년 비슷하다.

    2011년 36.7%(1천195필지 중 438필지), 2012년 38.4%(1천372필지 중 527필지), 2013년 38%(1천492필지 중 566필지), 2014년 39.5%(1천147필지 중 453필지)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변 환경 변화나 토지 분할·합병 등 지가 변동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때에만 이의 신청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