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일당 10명 검거…"조폭 추종세력 껴 있어"

(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판돈 14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추종세력이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객들에게 입금받은 판돈은 총 1400억원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을 할 때도 해외 IP를 이용하고, 이용자가 또다른 이용자를 소개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추천제'를 도입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경기의 승무패와 점수차 등을 놓고 1회 최대 100만원을 베팅받고, 300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사이트에서 5000만원 이상 배팅한 사람은 57명이고 1억6000만원까지 베팅한 사람도 있었다. 이용자 가운데 청소년도 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 등이 8개월여 동안 챙긴 수익금은 4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남씨 등 3명의 집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14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남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운영 이득금이 아니고, 3명이 각각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14억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점을 수상히 여겼다.

5만원권을 100장씩 노란 고무줄로 동여맨 다음, 100장 묶음 5개를 또 노란 고무줄로 묶어 2500만원씩 한 묶음으로 보관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금관리책이 이 모든 돈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범죄조직에서 흘러나온 것을 입증해 구속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사설 또는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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