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화상경마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문학(새정치연합·서구3) 시의원은 9일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뒤 서구 월평동 지역의 주거, 교육, 교통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이 교통, 주거, 교육, 안전 등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대전시가 화상경마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상경마장 운영으로 대전시가 받는 지방세 일부를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지역은 화상경마장 반경 1㎞가 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의 관건은 화상경마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전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서고 나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대전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화상경마장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화상경마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전국 3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한국마사회법에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회는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22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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