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주차장 진출입로 불법사용 시민 사고위험 노출 시·동사무소 서로 책임 전가 급급… 행정 조치도 안돼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 서우마트 완충녹지 주차장 진출입로 사용과 관련, 당진시가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트 신축공사가 마무리될 무렵부터 설계상 진출입로 부적합과 인근 교통정체, 시민 안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시청 건축과 도로과는 물론 해당 동사무소 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나몰라라’로 일관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마트의 완충녹지 진출입로 불법 사용에 대해 시가 법과 규정대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핑계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마트 개점 이후 진출입을 위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나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지만 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더불어 시 감사팀이 문제가 된 서우마트 인·허가와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구두경고 정도로 마무리 했다”고 답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눈총과 함께 감사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가 완충녹지지역 주차장 진출입로 폐쇄조치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행정이 불법을 행하는 마트의 편리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지역의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시민 K(당진 1동)씨는 “서우마트 신축 허가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예측행정 부재와 또 건물 준공 시 보여 준 마트 측의 안하무인적 처사를 보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진시 읍내동의 서우마트는 지난해 8월 23일 건축신고를 접수하고 그해 10월 2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42.26㎡에 대해 공사를 완료, 지난 6월 24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국도 32번 국도와 접해있는 서우마트 주차장 진출입로가 가감 차선이 없는 상태라 마트 진출입 차량들이 뒤엉켜 혼잡을 주고 있다. 또 마트 주차요원이 국도를 주행 중인 차량을 무단 정지시켜 마트 출입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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