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은 지역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진천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지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 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 국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별농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수출 대상국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등과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도 포함됐다.

군은 3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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