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100만 가구 주택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로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존 기초 생활수급자 83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 1일부터 개편급여 신규신청 가구 17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 최근 완료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LH가 조사를 마친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며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가 조사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나 전국 각지에 개설돼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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