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결혼을 했을 때 구성되는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한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증가하면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5000가구의 입지를 최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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