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제조·수입업체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보다 최소 같은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 보다 같거나 크게 기재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 제외 △낱알식별표시의 규정 정비 등이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소비자가 제조·수입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실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약업체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나 기술 제휴원과 같은 다른 제약업체 등의 상호·상표보다 최소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강용해필름의 경우 재질이 약해 표면에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습기에 약해 제품명, 제약사 등의 기재사항이 표시된 개별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어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품목별로 제외 여부를 인정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한다.

그간 고시를 통해 운영하던 낱알식별표시제도 근거가 ‘약사법’에 마련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했던 세부규정은 삭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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