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성군의회 현직 의원이 공문서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 의원은 이달 중순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서류는 B산업단지의 대출약정서로 40쪽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음성군이 군의회 요구에 따라 제출했던 것으로, 태생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회가 음성군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참고 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사안이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음성군은 검찰에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수사 요청했다고 한다.
군의회는 이 대출약정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A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었다.
기밀 누설과 관련해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6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되,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음성군이 정보유출 당사자로 지목한 A의원은 자문을 해주는 사람한테 줬지 태생산단 반대위에 직접 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서에 서명은 했지만 이로 인해 음성군이 피해를 본 것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유무를 떠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법령과 조례에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더러 그 조례를 정하는 당사자가 이를 어기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의회는 자치단체가 일을 제대로 잘 하는지 확인하는 기관이다. 군이 계획대로 일을 잘 진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앞서  계획을 잘 세웠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획을 잘 세웠는지 확인하려면, 그 계획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런 일들은 서로 반드시 지켜야할 ‘룰’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명분으로 과정에 ‘반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말장난이나 하면서 정치적 이벤트로 피해가려는 수작을 부리면 안된다.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 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에 큰 해가 될 것이다.
지위를 악용해 대우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값싼 대우를 받으려는 천박하고 저급한 갑질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오랜 등식 을 떠올려야 한다. 음성군과 의원간의 법정 싸움으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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