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80만원 확정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교육감직 일단 유지
-11월 2일 호별방문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59) 충북도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며 한고비를 넘겼다. 나흘 뒤인 다음달 2일 호별방문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돼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 등을 하면서 학부모와 유권자 등에게 양말을 보내고 그해 추석에는 회원 5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말기부행위에는 무죄를,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에서 쟁점이 됐던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압수한 자료들이 김 교육감의 선거 입후보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자료이고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의 범위에도 포함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추석편지글의 작성에 김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또 다른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상실의 위기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나흘 뒤 대전고법에서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예비후보 등록 전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법리해석 등을 다투지 않고 양형 부분만을 심리하게 되면서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다.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검찰이나 김 교육감 측이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지역법조계는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것은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벼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추가될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다. 만일 30만원 이상의 벌금이 추가돼 100만원 이상이 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법조계 내에서도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으로 늘어난 김 교육감의 유죄 부분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양형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라며 “양형은 순전히 재판부의 몫이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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