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제 신설

(동양일보) 내년부터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한결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특정사업부분을 분할 합병할 때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삼각분할합병제가 도입된다.

삼각주식교환제가 신설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기업을 100% 손자기업으로 삼을 때도 모기업 주식 교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수기업은 모회사의 별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인수기업도 M&A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특정기업이 인수대상 기업의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했을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제도 도입된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는 신주 발행시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주식 이외 재산 교부시에는 순자산액 2% 이하에서 5%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선진국보다 뒤떨어진 M&A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A 시장이 침체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 회수 기회가 적고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측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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