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을 보고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의 이물 보고 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 한다.

이물 종류별 발생 신고 현황(2014년, 전체 6,419건)을 보면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플라스틱(316건, 4.9%), 유리(101건, 1.6%)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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