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국회 넘기면 20대로 넘어갈수도…무산되면 '총선 쟁점'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어 법안 처리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 내용에 있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큰데다, 처리 방식에서도 여당은 일괄 타결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히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분위기로 치달으면서 대여협상에 적극 나설 상황이 못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을 한층 더 키워 놓았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이제 더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7일 "현실적으로는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 활성화법과 관련, 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야당이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안 협상을 조속히 완결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국민이 볼 때 '대안없이 떼쓰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경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로 볼 때 야당 지도부가 이들 쟁점 법안처리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참여연대와 민노총은 여권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절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될 때까지 계속 논의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주요 쟁점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이미 4.13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국회에서도 반복돼온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들 쟁점 법안의 운명은 다음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쟁점 법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구도가 여권에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실현하려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 이상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젊은 층과 노동계에서도 찬성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야당 역시 '여권의 악법 일방 처리'를 막으려면 여권 후보의 당선을 최대한 억제하고 야당에 최소 과반 의석, 최대 180석 이상의 의석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