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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