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는 대부업 최고금리 공백 기간 동안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국회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효력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각 시·군에 긴급 공문을 시달해 도내 18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34.9% 최고금리 제한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적발 시에는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과 공조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전까지 고금리로 인한 서민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기존 금리인 34.9%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당부했다.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43-220-2721~2), 도(☏043-220-3224) 및 각 시·군청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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