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찬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정말로 경찰이 빨리 올까”하고 호기심 가득 찬 생각을 품어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범법자에 대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 3조(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배상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으며 이 녹음은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이 소송까지 동원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이른바 ‘허위·장난 신고’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1일 112 신고접수는 5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2350건은 허위신고로 매년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으나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욕설은 물론이고 “폭발물이 설치돼 있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지갑을 날치기 당했어요.” 등과 같은 황당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시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비정상’적인 허위·장난신고라 할지라도 경찰은 반드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허위·장난신고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단순한 허위·장난신고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112종합상황실은 밤낮으로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아 형사나 교통, 지구대, 지역경찰 등을 현장출동토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부름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찰은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조직편제에 112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수사과, 경무과 등과 같이 과부서로 운영한다. 이곳에는 경정급 과장이 책임자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촌음을 다투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정작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중요범인 검거 시 심각한 지장을 초래,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할 해법은 단순히 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정작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허위, 장난전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허위신고 없는 건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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