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북한인권 기록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통일부는 29일 북한인권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에 적용되는 특수기록관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조정,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관계 행정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필요할 때 동행하게 된다.

시행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자문위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여야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자문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은 직무 관련 비위사실과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업무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통일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는 투명성 확보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