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당비를 대납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자 A씨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고자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대납, 당원 1300여명을 불법 모집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A씨를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번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한다.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된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