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 방안이나 대안이 전혀 없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사전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각종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일에도 시 건설교통본부장과 업무담당과장,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조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 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감차위원회에서는 이전 합의된 택시감차 규모에 대해서 심의·의결만 했을뿐 감차 기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모두 4147대(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539대) 택시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463대를 감차(법인택시 179대, 개인택시 284대)하기로 한 상태다.

업계에서 택시 감차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감차 보상금이 너무 적어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데 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감차 보상금이 택시 1대당 1300만원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 감차의 핵심인 보상금 부담 문제는 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법인택시는 대당 3000만~4000만원, 개인택시는 1억원 안팎에 이른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외에 법인택시는 대당 2000만~3000만원, 개인택시는 8000만~9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택시 사업자들이 응할리 만무하다.

청주시는 다음 달에 3차 감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기간을 논의한다.

감차문제는 총 보상금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나 인센티브 등의 대안 없이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내준 법인택시에 대해 웃돈거래를 하는 것을 눈감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원회의 합의를 주도해 행정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켜 나갈때 택시감차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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