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STX 회장 사건 등을 정식 선임계 없이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불법으로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선임신고를 누락한 채 몰래 변론을 한 사건이 무려 62건에 달했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전관예우'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 개업 직후 홍 변호사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고, 2013년에는 연간 수임료로 91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몇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만큼 대형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거물들이 '전관예우'를 노리고 변호를 맡겼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실제 검찰 발표를 보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여름 수사책임자인 최윤수 당시 3차장 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수 당시 차장검사가 '구속수사'와 '엄정 수사' 방침만 밝히고 '선처 부탁'은 싸늘하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홍 변호사의 시도를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했다. 강력부장과 주임검사 역시 최 차장검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시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홍 변호사의 사법시험 동기 박성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운호 대표가 로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실패한 로비를 입증한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대목은 많이 남는다. 2심 구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이례적인 결정과 정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관대한 의견을 낸 부분이 대표적이다. 최초 기소단계에서 정 대표에게 도박혐의만 적용되고 회삿돈 횡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마찬가지다. 검찰 설명만으로는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또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대목도 영 개운치 않다.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검찰의 법률적 처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수사책임자와 피의자 변호인이 이렇게 자주 접촉한 게 정상적이냐는 물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특권이고 전관예우일 뿐이다. 아직은 수사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 사건에 연루된 중개인과 법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가 단서가 나올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그 뿌리부터 뽑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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