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서 금품 챙겨…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검찰 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 등 2명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이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이씨는 2011년 12월 사건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건 의뢰인이 이날 영장이 청구된 수사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또 다른 인물인 조씨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정 전 대표나 이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흔적이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자금 흐름과 불법행위 연루 혐의 등을 추적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