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입법예고 기한 거쳐 본격 시행 앞둬
조합임원 사익추구 엄단·관리 사각지대 해소 차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조합원 아파트 건립 붐이 청주에서도 일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각종 부작용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6일자 3면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시로부터 조합원 아파트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3곳 총 1만294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겨우 절반을 조금 넘긴 7곳 5731세대(55.7%)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 중 한 곳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절차 상의 하자로 인한 토지주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승인이 정지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만 청주지역에 영우 내안愛(애) 동남에코시티 1005세, 건영아모리움 744세대 등 3∼4곳이 새롭게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 아파트는 직장이나 지역의 무주택조합원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대개는 시행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합아파트 전문가들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계약한 다음 조합원들을 모집해 땅값을 치르고 시공사를 선정, 건축비를 주고 아파트를 짓게 한다. 이 과정에서 20평대는 500만원, 30평 이상은 1000만원 정도를 조합원들에게 받아 조합의 운영비로 쓴다. 조합아파트는 부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이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적고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어 땅값과 건축비 모두를 원가로 공급한다. 건축비도 일반아파트에 비해 적게는 15%, 많게는 20% 정도 싸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요즘 브랜드 아파트와 함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는 법과 제도적 한계로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악용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례로 지난 13년여 간 검찰수사와 조합원간 송사가 끊이지 않았던 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 조합의 경우다. 또 최근 허위광고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조합원아파트 시행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간의 피해사례를 보면 조합원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받아놓고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된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청산절차를 밟아 손해를 본다. 조합원 아파트 1000여 세대를 짓기 위해선 50% 이상인 500여명의 조합원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들은 토지매입 현황과 조합원 가입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발호재와 편리한 정주여건의 입지적 장점만을 내세워 이 말에 현혹돼 덜컥 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다. 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빠지기도 쉽지 않고 당초 약속과 달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오는 8월 12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주택법 32조는 조합설립에 앞서 조합원 모집 시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모집행위는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또 조합원 및 조합 설립 전 가입자에게 조합에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무주택세대주에게 값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해 온 조합원 아파트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조합 임원들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왔으나 입법예고 기간(6개월)을 마친 개정 주택법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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