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지위승계 절차 신설’ 김화진 주무관 최우수

(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우수상에 민경두씨 등 2명… 군수 표창장·시상금 지급

단양군이 13일 군민불편 행정규제 개선 공모과제 우수작을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작은 ‘농어촌민박 지위승계 절차 신설’ 을 제출한 단양군 농업축산과에 근무하는 김화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평소 농어촌민박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 지위승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배우자 사망 등 상속사유가 발생됐을 때 폐업신고 후 재신고 하여야 하는 불편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해 법령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규정을 마련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수작엔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외(민경두 씨)와 32평(105.6㎡) 이하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제외(유영윤 씨)가 각각 선정됐으며, 이 밖에 장려 1명과 규제개선 과제선정 8건을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이 제출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조례 개정 등 자체개선 할 방침이며, 규제개선 포상자에 대해서는 단양군수 훈격의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일부터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에 관한 정책 흐름이 경제에서 생활불편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군민생활 불편과제(생애주기별, 생활환경, 소상공인·창업 등) △인·허가 등 군민·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분야의 법령 및 조례 개선과제 △공무원 민원처리 행태규제 개선 과제(법령에 없는 서류 요구 등) 등 다양한 주제로 모두 14건의 행정규제 개선 공모과제가 제출됐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을 정책목표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창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는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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