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피해 연간 2조5천억원 추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TF는 한우ㆍ인삼ㆍ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TF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

각 품목반에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ㆍ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내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해 TF 운영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가 선물세트로 분류되는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내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농업 개방이 심화하면서 정부와 농업인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전략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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