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 파손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닥터헬기 운용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라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등 용의자 3명은 지난 11일 밤 1.5m의 담장을 넘어 닥터헬기장에 침입했다. 20여 분 간 헬기 동체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가하면, 프로펠러를 휘면서 노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었다고 한다. 헬기 운용사는 고장 수리비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찰조사 결과 무선 조종비행기 동호회원인 이들은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날 헬기장에 침입해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동재물손괴혐의 외에도 무단침입, 닥터헬기 고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의 생명이 걸린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닥터헬기는 74억원을 들여 기내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했고, 출동 시 응급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탑승해‘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고 있다. 충남닥터헬기는 지난 7월25일 현재 환자 이용 100회를 돌파하며 충남도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이 톡톡히 해내고 있다. 충남도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3일 대체헬기를 투입했고, 운용업체는 야간경비를 세워 계류장 헬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비에 필요한 별도의 공적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땜질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닥터헬기 보관 시설 및 관리 방법 등 경비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