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실시된 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던 충청권 행정·교육 수장에 대한 사건이 파기환송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 단체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어서 포럼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다시 고법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15년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찾아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2015년 설 무렵 등에 유권자 37만800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부 인사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두 달 뒤인 11월 12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 활동의 확대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이 판결 취지에 정치 신인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끈다. 정치신인 등에 대해 선거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면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제 항목은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정치 활동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법의 각종 규제 조항은 과거 횡행했던 관권·금권 선거의 폐해를 막는데 치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고 엄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금품수수 문제가 아니라 공직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둘러싼 규제는 선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표현이나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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