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31일 도내 최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지디 근로자 8명에게 1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174에 소재한 지디는 23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일家(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지디는 일·학습병행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참여해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해 육아 및 자기계발(교육)을 지원하고, 금요일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7시간만 근무하고 추가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지원제도는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 총 근로자 5% 이내, 최대 1년간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청주지청 지역협력과(☏043-230-7023)에 제출하면 된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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