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위해 19~10월 28일 금지 통보

시 “성공개최 함께해야” … 직원들 “인위적 통제는 잘못”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전 등 양대 체전의 성공개최을 이유로 전 직원에 대한 연가와 휴가 등을 금지하는 등 통제에 나서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2016 양대체전 성공개최을 위한 공무원 휴가 관리 계획 통보’ 공문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10월28일 까지 40일간 연가와 특별휴가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휴가등 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연가와 장기재직 특별휴가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직(숙직)과 야영장, 축사악위 감시초소, 축석 연휴 생활민원 근무자등 대체 휴무자들에게 대해서도 10월 31일 이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양대체전의 성공개최에 전 직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와 특별휴가등을 금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양대체전 기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기로한 여행계획을 취소해야할 입장이다” 며 “양대체전 기간동안 연가와 특별휴가를 갈 직원이 누가 있겠나, 이같이 인위적으로 양대체전 성공개최을 이유로 연가등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시는 연가와 특별휴가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면서 그동안 부서장등이 협의해 처리하던 것을 부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연가와 특별휴가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양대체전의 성공개최에 함께 나서자는 뜻이다” 며 “공가와 병가, 특별휴가등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에따른 직원들의 불만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며 “의견이 취합되는데로 관계부서등에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