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첫날 전국선 10건 접수…서면신고 2건·112신고 8건
“대부분은 저촉여부 문의”…신연희 강남구청장 1호 피신고자

(동양일보 정래수·이도근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둘째날인 29일 충청지역에서는 법 위반 신고접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지역 경찰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각 기관 감사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교육청에도 별다른 신고는 없었다. 경찰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김영란 법과 관련,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없었다. 첫째 날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신고 접수가 없는 것은 사전 홍보와 공직사회 ‘몸 사리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법인 데다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적용대상 때문에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를 면하자는 분위기에 저마다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다.

충남도 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규 위반을 하겠느냐”며 “동료들과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김영란법 시형 첫날인 지난 28일 전국에서 서면신고 2건, 112신고 8건 등 모두 10건이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신고 된 8건은 모두 경찰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면신고 된 2건은 법리검토를 거쳐 정식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경찰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관련 신고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76개 기관에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 공문을 보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신고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법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담과 접수단계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간리해 달라”며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신고내용이나 유형 등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신고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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