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수 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문장은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청렴’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도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청렴’을 앞세우며 부정부패와 싸워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연일 검사계 등 법조계의 비리가 끝없이 전달되며 여전히 그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을 제대로 알고 지켜나 갈 필요가 있다.

김영란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쉽게 말해 공직자등의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법률이다. 앞서 얘기하듯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 기간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사, 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그 범위는 꽤 넓으니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꼭!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의 범위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3, 5, 10을 쉽게 기억하면 된다. 3만원은 ‘식사나 음식물비’, 5만원은 ‘선물비’, 10만원은 ‘경조사비’의 허용금액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직자등은 어떤 형태로든 금품 등의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해 한도금액 안에서 허용이 된다 할수 있으므로 큰 돈이 오가는 청탁은 예외하더라도 식사나 부조같은 것은 흔한 일상일 수 있으니 꼭! 3, 5, 10을 염두해두고 기본적이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처벌기준으로는 적용대상자들이 1회에는 100만원, 1년에는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따져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액수에 따라 가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에 상응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더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판례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어떤 경우까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할지, 입증책임 등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김영란법을 한번쯤은 찾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청렴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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