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공청회 열어 지연생태환경 영향 따져
경대수 의원 개정법안 발의…법적 취소 근거 마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지역 갈등을 빚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이 2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상주 지주조합)이 지난 5월부터 4번째 개발 시도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충북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상주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의 조성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하류지역인 충북은 온천이 개발돼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사시사철 방류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하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은 모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상주 지주조합 측은 2013년에도 재추진에 나섰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사업을 중단했다.

이런 반발에도 “완벽한 준비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재추진 의사를 밝히던 상주 지주조합은 지난 5월 괴산군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을 요청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주와 맞닿은 괴산군을 중심으로 충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주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13일 오후 2시 상주시 사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7월 15일 상주 지주조합의 초안 보고서를 공람한 괴산군민은 3708명에 이른다. 이중 3000명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다.

괴산인구가 지난 6월 말 기준 3만8182명인데 13명 중 1명꼴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셈이다. 현행법상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괴산군과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적극 알린다는 복안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의무사항으로 공람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서와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첨부해야 하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셈법이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 역시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반려 당시 지적 사항을 상당 부분 보완할 예정이어서 환경청이 이번에도 충북의 손을 들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문장대 온천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관련법 개정뿐이다. 충북지역 주민들이 온천 관련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 지난 7월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 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했고 승인 후에도 피해 발생 우려가 불거진다면 개발 계획 수정·변경을 명령토록 명문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때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추진 때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충북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장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계획 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1987년 관광지구 지정 이후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계획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 의원은 “온천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지역과 환경 피해를 보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온천 개발의 승인과 관광지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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