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북개발공-경주 이씨 규의공파 후손간 민원 중재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산업단지에 편입돼 잘려나갈 위기에 놓였던 종중 묘지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보존방안을 찾았다.

권익위는 25일 옥천군청에서 옥천군과 충북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경주 이씨 규의공파 후손들의 고충 민원을 중재했다.

이 종중은 옥천의료산업단지가 들어설 옥천읍 구일리 8000여㎡에 땅(임야)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상 묘 27기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충북도가 고시한 산업단지 구역에는 이 중 2500여㎡, 조상 묘 7기만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남겨진 땅도 도로가 관통하면서 양분돼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남겨진 땅 가운데 크기가 적은 850㎡는 옥천군에서 추가 매수하도록 중재했고, 큰 땅은 종중 의견을 수용, 자연장지 조성을 돕는 쪽으로 정리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충북개발공사도 자연장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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