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부동산투기사범 210명 입건…13명 구속기소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무원자격 박탈…별도 기관징계도

(동양일보 정래수·류석만 기자)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무원 포함 210명 입건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기소 하는 등 200명이 기소됐다.

특별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은 모두 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2015년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 이득을 챙긴 공무원이 40명이었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이었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이사관에 해당되는 2급 1명을 비롯해 사무관인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등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중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의 혐의가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팔아 넘겨 4700만원의 프리이엄을 챙긴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권이 있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불법 전매 공무원 처벌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 가구 중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는데 여기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 2085건이 포함됐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거정착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한 아파트를 내다 판 것이다.

이들 중 55명은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우선 해당 부처에 공무원의 불법 거래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 제한을 어겨 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도 박탈된다.

여기에 별도로 기관 징계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은 기관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5급 이상 간부급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정한다. 불법 전매 공무원 중 5급 이상은 6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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