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17~30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즉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는 검사대상 제외되며,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t 미만의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군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