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월 평균 2만5000원 중 1만5000원 중앙·충북본부 입금

전국 해직자 130여명 1인당 연 6~7천만원 선...10여년간 1000억 지급
매년 연가보상비 받고 연금까지 요구...규약 개정도 추진
일부 조합원 "언제까지 먹여 살리냐"...단양군지부 탈퇴 움직임
해직자 "주말 동원되고 해직자 없으면 노조 벌써 문 닫았다"

(동양일보)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에서 연간 수십억원을 떼어내 월급 성격으로 10여 년간 지급,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노조로부터 생활비로 1인 당 연간 수천만원을 지급받는 해직 조합원들은 소위 밥값을 하기 위해 현안만 발생하면 강경투쟁을 선도,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공노 충북 시·군지부에 따르면 합법노조인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시·군지부에 가입된 노조원은 49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월 평균 2만5000원에서 3만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다. 매월 전체 1억3000여만원이 걷히고 있는 셈이다.

합법노조인 충북도의 경우 매월 조합비로 1인당 1만원을 낸다. 이 가운데 3000원은 가맹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내고 7000원은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조합원 경조사비, 사업비 등에 쓰인다.

법외노조인 청주시지부의 경우 1600명의 조합원이 월 기본급의 1.3%인 2만5000원~3만원의 조합비를 납부, 한 달에 걷히는 조합비가 최대 4800여만원에 이른다. 증평군지부는 기본급의 1.5%(2만5000원~3만2000원)를 조합비로 낸다.

나머지 시·군지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각 시·군지부는 조합원들에게 매월, 연간 조합비 세입·세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 내역서를 살펴보면 1인 당 내는 월 회비 가운데 1만2000원은 중앙본부, 3000원은 충북본부 의무금으로 낸다.

청주시지부는 지난해 연간 의무금 예산액을 중앙본부 1억3392만원, 충북본부 3312만원 등으로 세웠다. 시지부의 지난 9월 조합비 사용 내역서를 보면 중앙본부 1218만원, 충북본부 335만2500원이 의무금으로 지출됐다.

조합원이 280명인 증평군지부의 경우 연간 4032만원이 중앙본부로, 1008만원이 충북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나머지 1만5000원~2만원은 사무차장 인건비(퇴직금·복리후생비 포함 160여만원), 사무실 운영비, 애경사와 봉사활동 등에 쓰이고 있다.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의 업무추진비(10만~30만원)도 꼬박꼬박 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지부의 지난해 3월 결산서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충북본부 대의원대회와 3.28총궐기대회 등 참석에 따른 연가보상금 275만원, 휴일보상금 65만원 등을 지급했다.

전공노가 130명의 해직자에게 10년 넘게 지급한 돈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언제까지 해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2002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2007~2009년 일시적인 합법화 기간을 빼면 불법이었던 노조 활동과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공노 추산으로 135명(정부 추산 128명)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세후(稅後) 250만원을 받을 때 파면·해임자들은 600만~700만원을 공제도 하지 않고 받았다.

지부와 중앙에서 퇴직금 보전 조합비로 이중 지급했고, 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중앙위에서 의결해 현직보다 15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은 “365일 업무는 고사하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는데 해직자들이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하라고 데모를 해 지급을 했다”며 “그럼에도 해직자들이 연금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규약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부장의 말을 듣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개해했다.

전공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해직자 중심이 된 전공노 간부들이 연금과 기금을 중복수령 하는 데 따른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해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와 관련 ‘해직자 122명 85억원, 전임자 5명 3억2000만원, 상근자 19명 7억원입니다. 해직자·전임자 1인당 약 7000만원, 상근자 1인당 약 3700만원’이라는 답글이 올라와 있다.

단양군지부는 지난해 3월 전공노 탈퇴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들이 전공노를 탈퇴하려는 것은 법외노조로 전락한 데다 조합원 회비 사용의 의미에 공감대가 떨어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단양군지부 관계자는 “단양군의 경우 해직자들이 없는데도 노조회비를 걷어 이들을 도와주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현재도 전공노 탈퇴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다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조합원은 “노조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일부는 중앙에 올라가고 일부는 해직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혜택은 없지만 후생복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해직 조합원은 “우리가 뭔 죄냐. 주말에 동원되고 해직자가 없었으면 전공노는 벌써 문 닫았다. 전임휴가내고 숨어 다니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해직 조합원은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다 나은 공직생활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너무 폄훼하는 것 같다”고 서운해 했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동양일보 취재와 인터뷰 등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론을 달으면 될 것 같다”며 취재를 거부했다.<특별취재팀>

전공노 충북본부 시·군지부 월 조합비 현황(조합원수·조합비는 일부 다를 수 있음, 2016년 10월말 현재)

시·군지부

조합원

월 조합비

월 총액

청주시지부

1600명

기본급의 1.3%(상한액 3만원)

4800여만원

제천시지부

830명

(후원회원 73명별도)

기본급의 1.2%(상한3만원, 하한 2만원

2250여만원

단양군지부

300명

2만5000원

750만원

진천군지부

400명

2만5000원

1000여만원

괴산군지부

260명

기본급의 1.2%(평균 2만7000원)

700여만원

음성군지부

400명

기본급의 1.5%(2만7000원~3만2000원)

1200여만원

증평군지부

280명

기본급의 1.5%(2만7000원~3만2000원)

840여만원

옥천군지부

411명

2만7000원

1100여만원

영동군지부

450명

7급 3만3000원, 8·9급 2만8000원, 6급 후원회비방식(금액자율)

1210여만원

합 계

4931명

2만5000원~3만원(평균 2만7000원)

1억38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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