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시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규제완화를 통한 인·허가업무개선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그동안 읍·면지역에서 건축행위 시 도로 사용에 관한 동의서 문제다.
옛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거나 시 재정으로 포장해놓은 농로가 지나는 인근에 주택을 지을 경우 항상 뒤따라 다녔던 도로사용동의서 문제가 규제완화를 통해 말끔히 정리됐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귀농·귀촌행렬에 동참했던 대다수 도시민들이 동의서를 받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을 충주시가 인·허가업무 개선을 통해 해결했다고 하니 환영받을 일이다.
또 하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토지 경사도 문제로 현행 규정은 21도로 정해져 시의회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몇날며칠을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결과 관련법에서 해답을 찾아내 25도로 경사도 기준을 높였다고 한다.
이 같은 규제개선 완화정책 적용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시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게 분명하다고 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전망이다.
세 번째로는 현행법상 건축물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은 연면적 3000㎡ 미만과 대지면적 7000㎡ 미만 건축물 또는 10호 미만 주택 규모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도 대지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또는 15호 미만 주택 규모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하니 소규모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허가민원이 편리해지게 될 전망이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 개발행위 완화와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타 지자체와 다른 규정은 도로로부터 200m 이내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충주시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해당조항에서 도로로부터의 거리는 그냥 두되 도시 특성상 농어촌도로가 포함되는 문제를 조항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타 지자체는 포괄적으로 전체 도로라는 규정으로 애매하게 묶었지만, 충주는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내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지 않아 소통과 배려의 ‘위민행정’이라는 칭찬이 뒤따르고 있다.
호수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도시 특성상 관광지와 문화재 부지 인근에는 입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하니 충주시 공직자다운 발상이라는 말을 들을게 자명한 사실이다.
충주시의 이 같은 규제개선 완화 정책은 최근 허가민원 처리현황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시청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개발·건축·농지·산지허가 접수 건수는 총 6054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1월 말까지 해당항목 접수건수는 총 6408건으로 5.8%가 증가했다고 하니 충주가 사통팔달의 도로 개통으로 인한 개발 호재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 불허와 불협의 또는 반려된 민원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단어는 민간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 또는 개선 문제 접근은 어떤 민원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각종 규제가 점점 더 심화된다는 헛소문으로 시정에 대한 저항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인·허가업무개선 정책 도입으로 한 번에 싹 가시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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