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조류독감(AI)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집·삼계탕·오리집 등), 제과·제빵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5%의 최저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한다.

AI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와 충북본부(지부) 및 콜센터(☏1666-9988)를 통해 오는 4월 10일(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본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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