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류승현)는 충북도와 함께 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됨에 따라 배출농가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들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방법 등을 전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017년 1월 현재 충북도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 대상자 296건이 등록을 완료 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도내 의무 대상 업체 대부분이 등록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가축분뇨운반차량에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이번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수질, 토양, 지하수의 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를 사용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토양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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