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체등록과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예산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으로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집중 접수기간인 오는 2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 직원과 공동으로 경영체등록과 직불금을 통합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논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3년간 밭을 경작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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