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흙더미 깔려 부상

▲ 5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동양일보) 따스한 봄날씨를 보인 3월 첫째 주말 충청지역에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5일 오전 10시 20분께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한 전원주택 인근 축대 조성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정모(36)씨가 산에서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됐다.

다행히 가까이 있던 동료들이 삽으로 정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5t의 폐지 등 고철이 모두 타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야적된 폐지 더미에 이 고물상 관계인이 쓰레기 소각 후 재를 폐지 더미에 버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밤 9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아이엄마 A(여·19)씨는 119에 신고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태블릿 PC에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또 아이를 편하게 숨지게 하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7시 34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내 한 입주기업 3층 실험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실험장비와 집기류 등 내부 800여㎡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실험실에서는 연구원 3명이 헥산과 아세톤 등을 이용해 화합물을 만드는 실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불이 나자 연구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신봉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여·62)씨가 오토바이(운전자 B군·18)에 치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건너던 김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 한 오토바이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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