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사기를 벌인 10대 여성이 피해자 남성에게 또 접근하려다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21일 밤 11시 20분께 채팅앱을 이용해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모텔로 B(31)씨를 유인, 피해자가 씻으러 간 사이 벗어놓은 바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28일 새벽 2시 4분께 “절도사건 피의자가 여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슈퍼마켓 앞에서 B씨와 함께 있던 A양을 확인,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에서 B씨는 “같은 채팅앱에서 일주일 동안 A씨의 행방을 찾았다”며 “A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한 뒤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집을 나온 뒤 청주와 서울 등을 오가며 특별한 거주지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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