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어민 “생존권 위협… 허가 취소”, 중부발전 “적법 절차 밟아 공사 재개”

서천군 서면어업인협의체가 27일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참석 어민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천=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충남 서천군 서면 동백정 인근에서 추진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놓고 지역어민과 한국중부발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면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해상공사에 대한 어업 피해보상과 지원책 등 11가지를 요구한 데 이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기관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천군 마량리 서천화력 1·2호기 인근 부지에 건립되는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이다. 2019년 준공 목표로 지난해 7월 착공했으며 현재 해상공사를 준비 중이다.

공사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은 2015년 산업자원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일괄 의제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민들에게 해상공사를 위해 바다에 쳐놓은 어구, 어망을 철거하고 어선의 통행을 금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신서천화력 해상공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국중부발전은 어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어민들은 취·배수구와 부두 설치 등 사업 특성상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 승인과 공유수면 점용 허가 의제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업인협의체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 처리 승인 당시 사업 시행자는 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를 제출, 협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을 뒤늦게 안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서천화력에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서천군에 통보했고, 군은 지난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어민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권리자’의 동의 후, 재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권리자(어민)의 동의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졸속으로 산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군수 소환카드를 들먹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민 주장대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허가를 받고, 해상공사 시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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