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절도)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상당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여·61)씨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속에 있던 현금 18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저축한 돈을 인출해 집에 둔 뒤 외출한 상태였다.

A씨는 B씨 집에서 돈을 챙긴 뒤 서울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간부에게 피해 금액을 전달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집에 침입해 총 1억원을 챙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대가로 A씨는 40만∼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서 A씨는 “SNS ‘위챗’에서 만난 사람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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