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크게 동요…“예상외 판결” 종일 ‘침통’
시민들 “시정 차질 우려…현안 흔들림 없어야”

청주시청 전경.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오후 항소심에서 1심 벌금 400만원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청주시청이 ‘충격’에 휩싸였다.

무죄나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낮은 형량을 기대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원심보다 높은 충격적 형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와 함께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청주시청은 1심과는 비교가 안 될 ‘중형’이 선고되자 오후 내내 술렁거렸다.

이날 오전까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심 기대를 했던 공무원들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형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고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워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최종 선고 전까지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대형 행사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노선 변경이 추동력을 잃을 수 있고 시의회에 상정된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노지형 변경이나 국책사업인 철도박물관, 한국문학관 유치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청주시가 준비해온 각종 축제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음 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예정돼 있고 9월에는 공예비엔날레와 청원생명축제, 11월에는 젓가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시민들은 “징역형 선고로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면 시정이 종전처럼 유지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며 “주요 현안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이모(45)씨는 “이 시장의 이번 판결로 인해 주요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며 “공무원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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