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컨설팅비용, 선거용역비 포함” 판단
면제 받은 비용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정
이 시장, 선거회계보고·용역비 정산과정 관여

▲ 20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벌금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데에는 쟁점이 된 이른바 ‘컨설팅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친 이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모(38)씨가 이 시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3억1000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 측은 면제받은 비용은 일종의 ‘에누리’고 일부 비용은 ‘컨설팅 용역비’여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과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들 비용의 선거용역비 포함 여부 등을 놓고 1,2심에 걸쳐 1년 여 동안 긴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씨가 고용한 이들이 선거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그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컨설팅 용역계약이 선거용역계약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1심은 “문제의 선거용역비는 회계보고 이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청구 금액”이라며 이 시장과 박씨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이 시장과 박씨 측 사이에 오간 ‘최종견적서’ 등 문건 등을 이유로 1심과 달리 박씨가 청구한 3억1000만원을 이미 선관위 회계보고 이전에 합의된 선거용역비로, 문제의 ‘에누리’와 ‘컨설팅 비용’을 선거에 사용한 정치자금으로 봤다.

항소심은 “문제의 문건에 ‘차액’이 아닌 ‘미수령’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일부 용역비를 받은 뒤 나머지 차액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제받은 비용 등 75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다.

선거전략실 인원들이 이 시장 외에 다른 시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펼쳐 이들의 인건비 전액을 이 시장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시장 측 추가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부수적 업무로 선거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항소심은 특히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의 보고를 받고 서명날인 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대 총선을 치렀던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정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회계를 전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정산과정에 관여, 선관위 회계보고 등 위법행위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중한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직위상실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의 재판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항소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률심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용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 양형을 확정하게 된다.

검찰도 일부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한 측근은 “상고심에서 컨설팅 비용은 선거 준비 비용이지 선거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양형 부당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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