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00일 단속결과 난폭·보복운전 35명 형사입건
속도제한장치 조작 업자·운전자도 검거…“지속 단속활동”

▲ 충북경찰청은 최근 100일 특별단속을 벌여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거나 난폭·보복운전을 한 법규 위반자 211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찰관들이 한 트럭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지난 3월 6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중부고속도로 증평 톨게이트(TG) 인근에서 암행순찰 중이던 경찰 순찰차에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막아서는 아반떼 승용차가 목격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당시 이 구간 규정 속도(시속 110㎞)를 웃도는 140㎞의 속도로 차를 몰며 위험한 질주를 했다. 캠코더로 A씨의 위반행위를 촬영한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이 최근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거나 난폭·보복운전을 한 법규 위반자 21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 특별단속 결과 난폭·보복운전자 35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차량 운전자와 해체업자 121명 등 166명을 입건하고 45명은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10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청남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벌여 120명의 운전자를 적발하고 해체업자 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해체업자는 지난해 3월 경북 칠곡휴게소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25t 화물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30㎞로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버스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면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자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11인 이상 승합차량은 시속 110㎞ 이하, 3.5t 이상 화물차량은 시속 90㎞ 이하 등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62건에서 53건으로 9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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