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나 공무원신분 상실은 가혹”
정직 2개월 징계처분…형 확정 땐 현직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피의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경위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선고 이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 기록 등이 사라진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경위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1시 41분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B(57)씨가 체포 이후에도 난동을 이어가자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오랜 기간 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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