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만㎡ 해제 공개…대전국토청 30·31일 주민설명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공개한 하천구역 조정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옥천군 최대현안 중 하나인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개월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해제조정안을 공개하고, 대전청 주관으로 30~31일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제조정안의 골자는 3가지.

첫째, 옥천군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이로써 군북·안내면과 옥천읍의 사유지는 완전제외 되었으며 동이·안남·청성면 일부 사유지만 남게 됐다.

둘째, 대청댐 기점수위를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이는 당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다.

셋째, 제방 등 축조계획을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는 대폭해제로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방축조 시 ‘기존 제방도로’ 활용 및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 시켰다.

백지상태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댐 기점수위를 낮추고 경관친화적 제방축제 계획을 재수립해 당초 편입구역의 86%를 해제한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와 대전청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공식보고 했다. 이날 대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천영성 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 옥천군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가피 편입되는 13만㎡에 대해서도 ‘경관친화적 설계시공을 통해 단순한 제방에 그치지 않고 마을정비와 경관조성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시에는 내려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홍수위험 시에만 차단이 가능한 ‘개폐식’ 투명 파라핏 설치를 기술적으로 적극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천영성 대책위원장은 잔여 편입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추후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설명회는 이날 사전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30일 동이면(10시), 청성면(2시), 31일 안남면(10시) 등 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 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조정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즉시 재산권이 회복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진다.

박 의원은 “홍수안전을 위해 편입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옥천 하천구역현안을 계기로 지난 15일 하천구역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