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개발 분야를 추진하는 업체 측에 떠넘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법을 근간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민영개발 사업자 측에 떠넘겨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비용 떠넘기기 발단은 도심과 구도심 재개발이라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구도심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들여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살려내겠다는 취지로 공약을 발표했다.
‘달동네’라는 명칭에서 보듯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어서 선거기간 내내 밑바닥 민심이 요동칠만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름 붙은 사업에 매년 1500억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생색내기의 대표적인 행정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달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결과가 기대해 볼 만하다.
국토교통부도 재빠르게 21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이 사업에 활용한다고 하니 역시 중앙부처라는 말이 맞는 듯싶다.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펼쳐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들여 전국 500여 곳의 낙후된 주거시설을 되살리겠다는 사업추진 의지는 박수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민간업자가 시행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등의 개발비용을 떠넘겨 요즘 시대에 대표적 ‘구태(舊態)’로 몰리지 않을 까 걱정스럽다.
아마도 중앙정부 눈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쯤으로 생각하기에는 불쾌한 감정을 털어내기가 힘들 정도다.
유독 충북도내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낙후된 구도심 개발에 드는 사업비를 민간업체에 떠넘긴다는 여론은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듯싶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절치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사항 보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50% 이내에서 일부를 벌써부터 지원하고 있어 충북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 주택경기가 좋은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정비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원칙과 ‘갑’ 눈치 보느라 진행된 기부채납 방식이 현재까지 답습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도심 재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조합 방식의 민영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될 경우 새로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왜 부담스럽냐는 반문에는 딱히 할 말이 없겠지만 민영개발 사업비 떠넘기기 여론과 해당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되돌아올 부메랑의 영향은 미지수다.
선제 행정을 통해 이 같은 비용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도내 지자체들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할 처지다.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와 규정을 과감히 고치거나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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